종합소득세

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대상

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!

신고하고 절세 혜택 받기!

금융소득 신고기간

2025.05.01 ~ 05.31

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(세금이 미리 공제됨) 되기 때문에
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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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

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이하 → 세금 자동 원천징수 (추가 신고 X)
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
1.이자소득의 종류

• 예금 이자 (정기예금, 적금 등)
• 채권 이자 (국채, 회사채, 전자채권 등)
• 금융상품 이자 (파생결합증권, ELS, 펀드 이자 등)
• P2P 대출 이자

1.배당소득의 종류

• 주식 배당금 (상장·비상장 기업)
• 펀드 배당 (주식형·채권형 펀드)
• 집합투자기구 배당 (ETF, 리츠 등)
• 출자금 배당 (조합 등)

3.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(금융소득 기준)
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 초과할 경우
•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이하 → 분리과세 (세율 15.4%, 자동 원천징수)
•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
4.세무서 방문 신고

• 세무사 신고 대행 가능 (소득 크면 추천)